고시다단계판매에관한해설자료고시

다단계판매에관한해설자료고시

 

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20호

1차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35호

2차개정 2012.12.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7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과 이에 게재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다단계판매란 ?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폐해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과)·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 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ㅇ 공급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ㅇ 공급일로부터 2개월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4.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부칙

 

부 칙 < 2009. 8. 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2. 12. 27.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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