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관리규정은 웹프로제이앤에이치(이하 "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판매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판매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당사의 판매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판매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 판매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출판물, 회사 공식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판매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웹프로제이앤에이치(이하 "회사"라 한다.)와 웹프로제이앤에이치 판매원 (이하 "판매원"라 한다.)간에 회사 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법규와 회사방침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판매원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에서 판매원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률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판매원들로 한다.



제2장 판매원의 등록


제5조 (판매원의 자격)  1. 판매원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판매원번호를 부여 받으면 판매원으로 등록되고, 판매원등록증과 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2.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자
3.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4. 가보고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6.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 관련 법령[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인정되는 자는 제외)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8.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판매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판매원의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판매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동 규정 제19조 및 제38조 양도. 양수와 관련 "명의변경" 불가)


제7조 (신규 판매원의 등록) 1. 모든 판매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판매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불가하다.


2. 신규 판매원이란 기 등록된 판매원의 추천 및 후원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서류를 판매원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에 한함) 1부
② 제6조 6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주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 사본
③ 본인명의 거래은행통장 사본 1부

3. 판매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기 등록된 판매원의 등록권유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등록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판매원 자격의 승인) 판매원 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판매원(ID)를 부여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판매원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제9조 (판매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판매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 판매원으로서 판매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0조 (판매원의 정보관리) 판매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판매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판매원 본인에게 있다. 단, 본인의 후원인 및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판매원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판매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판매원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판매원은 자신이 추천/후원한 하위판매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판매원) 에게 반드시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일정 직급 이상의 판매원을 전업 개인판매원으로 간주하여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보너스(후원수당) 등을 지급 보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판매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판매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판매원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판매원의 유효기간 및 자격갱신 신청) 1. 판매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월(신규 등록일, 갱신일)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 말 까지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갱신신청(판매원기간 연장:1년 단위)은 갱신 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지난 12개월 동안 판매원 활동이 회사 및 판매원 조직의 이익에 반하였거나 본 규정 등을 위반하여 판매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판매원에게 자격 갱신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1.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 판매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가보고는 당해 판매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한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합니다.


제18조(교환 및 반품교환) 1.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2.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반품교환 요청 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주문일(거래명세표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일요일, 공휴일 포함)반품교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반품상품보다 교환상품의 판매가격과 PV의 합계가 동일하거나 초과 하여야  합니다.
③ 고의나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손상, 훼손된 상품은 교환이 불가능 합니다.
④ 기타, 이외에 정한 사항은 "반품교환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제19조 (판매원 권리의 양도) 판매원의 권리는 가족 및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확인 후, 친족 및 배우자 또는 상속인 등 법률에서 정한 승계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 판매원이 사망한 경우
2. 본인의 실종에 의한 사망을 법원에서 특별실종(1년), 일반실종(5년)으로 인정 할 경우 (법원증빙서류 제출)



제5장 판매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자격의 직권 해지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원에 대해 판매원자격을 직권 해지 할 수 있다.


제20조(동의 없는 판매원 등록) 판매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2항 관련 )


제21조(등록제한자의 등록) 판매원은 교사(교원 포함). 공무원. 미성년자. 학생 등 판매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 시켜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법 제15조 2항 및 제22조 3항 관련)


제22조(판매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판매원은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1항 1호 관련)


제23조(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판매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 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 보다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법 제23조 1항 2호 관련)


제24조(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판매원은 등록한 판매원이나 판매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2조 1항 및 제23조 3항 또는 시행령 제29조 관련)


제25조(청약철회 관련 행위) 판매원은 다음 각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 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법 제 23조 1항 5호 관련)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 하는 행위

4. 타사이동 등 기타목적으로 타 판매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특히 집단반품행위는 가장 비정상적 판매행위(승급과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배팅식 매출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조직적 회사이동)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격해지와 동시에 재등록이 영구 불가하다.



제26조(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판매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하위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7호 관련)

2. 판매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보너스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1항 6호 관련)



제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판매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판매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4조 1항 6호 관련)


제28조(합숙. 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판매원은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4조 1항 7호 관련)


제29조 (영업방해) 1. 당사의 판매원 이였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판매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판매원의 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판매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지사장 등 포함)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7호 관련)           


제31조 (과대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 및 보상플랜에 의한 보너스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 되며, 상품판매 이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2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판매원은 회사 보너스의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액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판매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판매원은 소비자 및 관련 판매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판매원 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10호 관련)


제34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다음 각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명의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와 사업과 무관한 교육(시사 관련, 정치적 발언, 종교 등)을 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상호, 로고 등)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

2. 회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기회를 판매방식의 일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시장(예 : 온라인 쇼핑몰, 카페, 블로그 등)에 등록 마케팅, 광고, 홍보, 공론화 하거나 판매 할 수 없다. 본 방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명이 되면 추후 불이익(해당자의 판매원 자격 해지 범위까지 포함)을 받게 됩니다.

3.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4. 공개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제35조 (라인변경) 1.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라인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형성된 판매원 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반품 및 판매원 자격유효 기간의 경과를 방관하는 행위 등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변경을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2. 민원, 라인간 분쟁, 사업적 물의 등 법규 및 판매원관리 규정위반)에 의해 재등록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재등록을 불허며, 타 라인에서 본인 명의 및 차명으로 사업이 진행(매출 및 산하라인 형성)된 경우라도 본인을 포함하여 기 형성된 산하라인 전체(매출실적 포함)를 재등록 이전라인으로 원대복귀(재등록)조치하며, 관련자는 경중에 따라 판매원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한 징계조치.


제36조 (직급자의 직급 남용 및 교육 후원 의무 태만) 판매원이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판매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판매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보너스만 수령하는 행위


제37조 (회사 및 판매원에 대한 비방) 회사 및 다른 판매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판매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


제38조(판매원 권리의 양도. 양수)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규정 제19조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3조 1항 15호 관련)


제39조(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 판매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판매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법 제23조 2항 관련)


제40조(회사 또는 판매원간의 물의)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 하고 회사 및 각 영업장소 내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판매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41조 (조직 내 사조직 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   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 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 판매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42조 (타 판매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판매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 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 해제를 건의하는 행위


제43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판매원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판매원간의 올바른 사업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판매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원 자격 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판매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44조(지사, 지점 등 사업장소 운영에 대한 조치) 1. 판매원은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한 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본 규정은 회사의 승인에 의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2. 회사에서 승인한 사업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개설자는 회사가 정한 사업장소 개설 및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올바른 사업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판매원들을 언제나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조치(징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장소 개설자는 위 2.항의 책무 등을 못하여 당해 판매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개설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을 해임 및 박탈시킬 수 있다.


제45조 (현금 유용 행위에 대한 조치) 타 판매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별도 세부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조치 한다.

1. 조치대상
① 직접 유용한 판매원
② 유용을 유도한 판매원
③ 유용판매원 직대의 추천인기준 상위 직급자
④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현금유용 접수 시 (대여자 조치)
⑤ 현금구매자의 인적관계를 핑계로 사전에 합의하고 접수하는 경우(현금유용을 하는 판매원)

2. 조치 : 자격 해지 [제명]

※ 적용내용
① 현금유용으로 월 2회 이상 회사에 접수되어 현금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현금유용자가 도피하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③ 현금유용자가 거주지 변경 및 타 다단계로 이적 하는 경우
④ 해당 사업장소에서 반품 접수 판매원의 현금유용을 인지 후 상품 지연 발송으로 반품을 거부 하는 판매원
⑤ 현금유용으로 관공서 민원기관에 접수되어 당사에 통보된 경우

3. 판매원 윤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원상 복구 및 후속 조치 여하에 따라 판매원 자격 정지, 보너스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판매원 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46조 (윤리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고 타 판매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 되었을 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제29조에 의거 "타사 판매원 가입 및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자격 해지(제명)"조치로서 윤리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는 회사의 임, 직원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 과정까지의 진행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민원인→민원접수(입증자료)→사실확인 및 실태조사→내사요청(필요 시 삼자대면)→ 윤리 위원회 에 회부→윤리위원회 심사 및 개최→징계결정→징계통보(내용증명 등 송달 및 필요 시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의)→징계집행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자격정지(1개월에서 6개월까지), 자격 해지(제명)로 구분 된다.
② 접수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사실확인을 하며 필요 시 실태조사(현장)까지 시행 한다.
④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내사 요청이 있을 시 판매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징계사항을 송달 받은 판매원은 송달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해명 및 소명)을 할 수 있다.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내용증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소에 이를 공고(전자문서 포함)하고 공고일로부터10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처리 된다.


제47조 (경고 등) 판매원이 판매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는 해당 판매원을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자격 해지(제명) 까지 할 수 있다.)


제48조 (판매원의 자격정지) 1. 판매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원 금지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판매원자격의 정지 및 해지 또는 탈퇴일 익일부터 90일 이전에 타인(가, 차명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경우

2. 회사는 판매원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경고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판매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3. 판매원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판매원 및 상위 최고직급 판매원까지이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4. 판매원 자격이 정지된 판매원은 정지기간 동안 판매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행위를 제한 받는다.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판매원의 추천/후원자격 상실
③ 보너스 취득권 상실 단, 보너스 취득권 상실은 보너스 소멸을 기본으로 한다.

5. 회사는 판매원의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판매원의 상위 직급 판매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장 탈퇴 및 자격 해지, 상실


제49조 (탈퇴) 판매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매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이때 제출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 혹은 후원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의사에 대해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제50조 (자격 해지 및 상실) 1. 회사에서 탈퇴한 판매원은 자동으로 판매원 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관계가 상실된다.

2. 판매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때 판매원 자격이 상실된다.
①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1차 경고 후 10일 이내에 경위서(정도 사업 서약서)등을 미제출할 경우. 이때 주소기재 오류 또는 변경사항 미 통지로 인한 서류 반송 시에도 경위서 미제출로 간주한다.
② 2차 경고 후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판매원에 대해서 경고나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판매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판매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판매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 할 수 없다.

4. 회사는 판매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판매원의 상위직급 판매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 (판매원의 재등록) 1. 판매원 등록일로부터 2개월간 무매출자인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한 판매원탈퇴 처리 (탈퇴신청서 제출)후, 신규판매원 등록 절차에 따라 판매원자격 재취득이 가능하다.

2. 판매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 탈퇴된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가능하며, 반품/자의 탈퇴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만 신규 재등록이 허용된다.

3.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판매원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원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제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52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판매원의 명단을 영업장소에 전달되는 공문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3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단계판매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 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특별 관리 및 준수 할 사항) 1. 제6조(등록의 제한)에 위반되어 가입한 판매원은 즉시 (지체없이) 탈퇴를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즉시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2. 제6조 6호에 의거 가입할 수 있는 판매원(외국인 등)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거 합법 적인 체류기간 내에 있는 자에 한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판매원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법령이 인정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득한 관련서류를 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위 ②항과 관련 가입할 대상자는 특별관리 차원에서 신규로 판매원 가입 시 판매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의 해당란에 해당된 외국인명(코드)을 꼭 기재하여야 하며 이름은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원 차명등록자의 실명전환) 본 규정 제19조 및 제38조 규정과 관련, 판매원은 가, 차명으로 등록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판매원 상호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 및 타인 등의 명의를 실명전환(맞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될 시 회사는 판매원의 지위에 관한 모든 자격을 즉시 정지 및 자격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강제탈퇴 시킬 수 도 있다.

제5조(판매원의 개인정보의 이용) 상품의 배송, 신용결제 확인, 소비자 피해의 예방, 기 지급된 수당의 환수, 영업소식의 제공 등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판매원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 14호 관련)

제6조(각종 영업제도 및 계약내용 변경 등의 고지) 계약의 변경 및 법에서 정한 각종 고지(교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서식, 회사공식 홈페이지, 개인 E-mail, 사보, 비지니스 센터 등 사업장소에 전달되는 공문 등을 통하여 고지하며 회사는 이로써 의무를 다 하게 된다.

제정 : 2014. 2. 24.

시행 : 201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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